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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조회 할수있다
입력2002-06-30 00:00:00
수정
2002.06.30 00:00:00
법원, 채권자 신청받아 공공기관등에 의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가 시행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정 민사집행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5년 개정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가 일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를 판결토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됐으며,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범위가 단독사건중 소송가액 5,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한정됐다.
또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의무가 강화됐다.
경매절차도 항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항고시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할 때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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