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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가 수백억 불법대출 개입
입력2006-12-20 18:01:09
수정
2006.12.20 18:01:09
김홍길 기자
수석검사역 불구속기소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양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작년 11월 H상호저축은행이 건설 시행사인 D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 가량 초과,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을 대신해 D사 사장과 대출조건 등을 협상하고 은행 실무 직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등 불법대출 성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같은해 말 H저축은행을 정기 검사하면서 이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D사는 신축 대상 건물부지 일부에 대한 처분권 외에는 별다른 대출 담보를 갖고 있지 않아 현장실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는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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