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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삿짐 통관절차 간소화
입력2006-09-26 18:06:41
수정
2006.09.26 18:06:41
관세청, 내달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사물품의 통관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가 개정돼 해외 이사물품의 통관이 더욱 빨라지고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해외 이사물품의 신고서식이 종전 2종에서 1종으로 통합되고 유학생 등이 승용차를 해외에서 반입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유 확인각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운전면허증이나 보험가입증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해외 체류 중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이 전체 해외 거주기간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해외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고 이사물품의 도착일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머문 때는 재출국일을 기준으로 해외 거주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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