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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4월 7일자 ‘문화부 국어기본법 논란 불러’ 기사 정정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이학인 기자
본지는 지난 4월 7일 31면의 `문화부 국어기본법 논란 불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국어 표현을 제한하고 처벌이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 `광고나 상표등에서 외국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외국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라는 내용도 국어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처가 이미 입법화해놓은 경제특구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서 정해놓은 외국어의 사용확대 취지와 이번 국어기본법 제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국어기본법 제정안 제15조 제3항에서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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