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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채우기용 섬유 허위수출 근절
입력2002-11-07 00:00:00
수정
2002.11.07 00:00:00
관세청 통관확인시점 변경오는 11일부터 섬유ㆍ의류업체들이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수출쿼터를 받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1일부터 섬유ㆍ의류 수출쿼터를 배분하는 관련 협회에 쿼터 확인용 통관자료를 보내는 시점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출항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섬유ㆍ의류업체들이 수출쿼터를 늘리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쿼터를 받은 뒤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물량이 선적된 이후에만 쿼터 사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섬유ㆍ의류 수출쿼터제는 연간 수입물량을 미리 정해놓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는 수출물량 한도제도로 관련 협회가 해마다 지난해 수출실적을 감안, 수출업체에 배분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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