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업원 50인 이상 中企 정부보중 대출 가능
입력2004-03-08 00:00:00
수정
2004.03.08 00:00:00
임석훈 기자
이달말부터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소기업도 원자재구입자금을 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25억원까지 정부보증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인천INI스틸공장에서 열린 `철근ㆍ철스크랩 수급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종업원 50인 이하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특례보증을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게 시행된다.
이 장관은 또 철근수급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10만톤의 철근을 수입하고, 합금강 원료인 페로실리콘의 할당관세적용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초부터 페로실리콘의 수입관세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동국제강과 INI스틸 등 전기로업체는 수출물량(12만여톤) 가운데 2만5,000톤을 내수로 전환하고 8만톤을 증산한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