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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비자금 120억원 반환하라"
입력2001-10-04 00:00:00
수정
2001.10.04 00:00:00
서울고법 판결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동생 재우씨가 국가에 120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4일 국가가 "비자금 12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국가에 12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재우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 받은 추심금 50억원과 고법에서 추가로 선고 받은 70억을 포함, 국가에 모두 12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반환채권 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항변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난 95년 검찰 소환조사 당시 형인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 등의 진술 및 포기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88년1월 정치자금 등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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