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마을금고서도 신용카드 발급

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새마을금고가 연합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시행령과 시행규칙, 정관 등 하위법령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다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장기재임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연속 재임기간을 3기(12년)로 제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조항은 새로운 법 시행 수 선출된 이사장부터 적용돼 현재 이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행자부는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 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