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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3월 추가설치
입력2003-01-30 00:00:00
수정
2003.01.30 00:00:00
제주도는 오는 3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개관 예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내국인면세점 이용 편의를 돕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에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이용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9살 이상으로 규제된 내국인면세점 이용 나이제한 규정을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들도 부모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내국인 면세점 이용을 관광객 1인당 1회에 미화 300달러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이런 사용금액 제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액 제한 없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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