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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이상급등 종목 시장경보 적용

거래소 12월 1일부터 시행

투자자 보호예방책도 강화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가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을 단계별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조치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과 높은 가격 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 특성상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매매방식을 접속매매로 변경하는 등 개설 초기 대비 변화된 시장여건을 감안해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단계별 시장경보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집중적인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유선이나 서면으로 경고한 후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설 당시 21개사에 불과했던 상장 기업 수가 61개로 증가했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62.3%로 늘어나 코넥스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뢰증진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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