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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판매 일가족 몰락
입력2000-04-21 00:00:00
수정
2000.04.21 00:00:00
김정곤 기자
아들과 딸 부부가 각각 히로뽕 밀매 및 투약혐의로 철창신세를 진 데 이어 어머니마저 구속된 아들의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히로뽕을 밀매하다가 적발돼 일가족이 패가망신했다.또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약 때문에 일가족이 몰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히로뽕 판매책 최모(67·여)씨와 최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투약한 하모(37·헬스장 경영)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히로뽕을 자신의 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박모(40)씨와 동거녀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최근 히로뽕판매혐의로 구속된 아들 이모(49)씨의 친구로부터 히로뽕 20G(1억8,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4동 자신의 집에 보관해오다 이 중 1G을 지난 11일 하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특히 최씨의 딸(40)과 사위(40)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됐다 딸은 출산관계로 지난해 6월 1년간 형집행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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