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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어떻게 돼가나/여야 “임시국회서 절충”

◎야,여와 월내 합의안 전제 양당 단일안 마련 박차/여,정리해고제 도입 유보·복수노조 앞당겨 허용신한국당은 10일 이번 주내에 개원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시기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기간을 앞당기는 등 노동관계법을 대폭 재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날 노동관계법 재개정과 관련, 여야 합의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금명간 양당 단일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간 노동법 개정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경우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킨 정리해고제 도입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 출범(98년 3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침체국면에 빠진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개정한 노동관계법이 결국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노사간 갈등심화는 물론 「민심이반」 현상마저 촉발시켰다』며 『노사간의 최대쟁점인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권이 자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재개정 협의에 임할 경우 정리해고제 도입 유보와 복수노조 즉각 허용 등을 포함, 이들 의견을 대폭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을 크게 후퇴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전개될 「춘투」 파장은 물론 오는 12월에 실시될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에 대해 재계입장을 고려, 시행령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경기침체 지속과 무역적자 급증 등 경제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한보사태 등으로 민심이 떠난 상태에서 근로자의 최대관심사인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신한국당은 변형근로제와 대체근로제 도입,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정치적인 협상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10일 빠른 시일내에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노동법 야당단일안을 마련한 뒤 여당과 접촉키로 하는 등 개정법 시행일인 3월1일 이전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키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지난 연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노동관계법을 이달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임시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여야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오는 18일 민노총의 제 4차 총파업이 단행되지 않도록 민노총과 국민에 협조를 구하고 산업과 노동계의 불안정을 고려, 노사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중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일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12일까지 자민련과 접촉, 야당 단일안을 마련해 여야 총무접촉을 통한 노동법 개정절충에 들어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최근 당 노동관계법 소위를 열어 노개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인 보편성 존중 ▲공익위 합의안 감안 ▲노사간 미합의 사항은 단기처방보다 장기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성 우선 등 4가지 노동법 협상원칙을 제시했다. 이날까지 마련한 국민회의 핵심쟁점 자체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허용하되 단위기업은 유보하고 ▲정리해고제는 특별법을 제정, 2∼3년간 시행을 유예하며 ▲교원노조에 대해선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제약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 등 4대 쟁점에 대한 자체안을 이날까지 거의 마련했는데 대부분이 국민회의와 큰 줄기를 같이하고 있어 단일안 확정은 수월할 것이라는게 양당 관계자의 설명이다.<황인선·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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