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삼진 아웃제’ 없앤다 금감위, 내년부터 시행…수시공시 항목도 대폭 삭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내년부터 공시를 위반한 상장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삼진아웃제도’가 폐지된다. 또 수시공시 항목도 대폭 삭제돼 공시 건수가 지금보다 23%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시공시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공시위반에 의한 퇴출제도,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1년내 누적 벌점이 10점 또는 최근 2년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퇴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부 수시공시 항목을 삭제하고 자율공시 유도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공시는 22.4%, 코스닥시장은 23.3% 정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총 공시 건수는 1만4,206건, 코스닥시장은 1만3,562건이었는데 이중 각각 3,000건, 2,700건 정도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공시 의무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정보 가치가 낮은 사항은 삭제하고 자기자본의 규모 등 재무 항목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 비율 기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호재성 사항 및 중요하지 않은 공시는 자율 공시로 전환하고 성실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경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금감위 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상장기업들이 수시공시 의무를 가장 큰 상장 부담 요인이라고 답했다”며 “국내 공시 항목이 유가증권시장 68개, 코스닥 시장 71개로 미국(56개), 일본(58개) 등에 비해 많아 이처럼 수시공시 항목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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