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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부터 상장법인 감사위 설치 의무화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상장법인은 내년 1·4분기부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감사위원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증권거래법 개정에 착수, 빠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들은 지금까지 보통 1명의 감사를 뒀으나 앞으로는 감사직을 없애고 이사회내에 업무집행을 맡는 경영위원회와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 감독이 가능해지는 한편 업무 및 회계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상장법인에 한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전체 상장법인의 70%에 달하는 5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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