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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로 200억대 부당이득
입력2005-03-16 19:21:08
수정
2005.03.16 19:21:08
전국 최대 '060' 유통 11명 영장·59명 입건
휴대전화에 무차별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 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 최대 060 스팸전화 유통망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060번호를 이용해 하루 100만여건 이상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부당한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등)로 부산에 본부를 둔 스팸메일 발송업체인 M업체 대표 박모(37ㆍ부산시 북구)씨와 서울에 본부를 둔 J업체 대표 이모(35ㆍ경기도 성남시)씨 등 전국 73개 업체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류모(39ㆍ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Tㆍ데이콤으로부터 모두 1,750회선의 060번호를 임대받아 지난 2003년 10월부터 하루 100만건의 음란전화 스팸메일을 발송한 뒤 수신된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고객을 상대로 폰섹스 등을 통해 통화시간을 오래 끄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210억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003년 10월 부산 수영구에 스팸전화발송 M업체를,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에 J업체를 설립한 뒤 KTㆍ데이콤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주기로 하고 060번호 1,750회선을 임대받은 후 이를 다시 서울ㆍ인천ㆍ광주ㆍ부산 등지 65개 하부업체들에 매출액의 30~50%를 받기로 하고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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