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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업체 '누드 퍼포먼스' 항소심도 유죄
입력2005-01-21 13:52:29
수정
2005.01.21 13:52: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신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를 개최한 S우유 직원 강모(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누드 모델 위모(33)씨 등 행사에 출연한 2명의 모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 홍보 과정에서 퍼포먼스만 강조해 홍보한 점 등으로 미뤄 예술성을 갖췄다기보다 상업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누드가 이용됐다. 굳이 나체를 이용할만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다분히 선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다"고 판시했다.
S우유측은 2003년 1월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씨 등은 집행유예를, 출연모델들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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