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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계열사]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검토
입력1999-10-27 00:00:00
수정
1999.10.27 00:00:00
이종석 기자
또 김우중(金宇中)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과 종업원들에게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 옵션)를 부여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27일 『채권단이 대우 주력계열사들에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감자가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감자 후 신주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자동차 등 주력계열사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부채초과분이 워낙 큰 것으로 나타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완전잠식 계열사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5,000만원) 수준으로 감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이와 별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CB)를 통해 전환된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최근 채권단에 통보한 「대우 12개사의 워크아웃 처리 18개 원칙」에서 『출자전환 및 CB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취득한 주식의 경우 경영목표 달성 등 계열사의 상황에 따라 경영진 및 종업원에게 우선매수청구권(바이백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이는 앞으로 대우계열 채권단협의회에서 정식 의안에 명문화된다.
바이백 옵션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이 호전됐다고 판단될 때 해당시점의 주가에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金회장 등이 갖고 있는 자금의 규모에 따라 앞으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일단 생겼다.
구조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진에는 金회장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그러나 자금까지 워크아웃 작업과정에서 보여준 선례에 비출 때 기존의 대우경영진이 주식을 되살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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