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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용평가기관 국내 허용

재경부, 이르면 5월부터이르면 5월께부터 무디스나 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해 무보증회사채의 인수ㆍ중개, 매매시신용조사와 조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용정보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일부 신용정보업체의 일반민사채권에 대한 추심 등 불법영업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업체의 지분중 50% 이상을 금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규정과 관련, '금융기관'의 범위를 '국내 신용평가기관 및 외국기관중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무디스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동안 국내 신용정보업 진출을 희망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좌절됐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통한국내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업은 현재 국내에서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 등 30여개 업체가 영업중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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