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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경품 `적법' 해석
입력1998-10-20 06:53:00
수정
2002.10.22 06:27:12
롯데백화점과 쌍용건설이 공동으로 내놓은 아파트경품은 가액한도가 없는 공개경품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롯데백화점 등이 신문에 낸 경품광고를 면밀히 분석한결과 엽서 신청자에게도 응모자격을 주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개경품이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유권해석했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 이런 형식을 갖춘 고가의 경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측이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경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다”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자에게만 응모자격을 줄 경우 약간의 문제소지가있었으나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한만큼 공개경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가의 경품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경품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분위기가 규제하지 말자는 추세여서 법을 개정해서 아파트 경품을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이 내놓은 22평형 아파트 경품과 관련해서는 아직광고를 보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의 아파트 경품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은지 3일만에 54만명이 응모권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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