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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새해들어 가속도
입력2004-01-05 00:00:00
수정
2004.01.05 00:00:00
박현욱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새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정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리모델링 주민동의율이 완화된 데 이어 재건축을 포함한 현행 건축기준도 리모델링 단지에는 완화된 수준에서 적용돼 일부 단지들은 사업가속도가 붙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용산구 이촌동 로얄아파트(82가구)가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말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96가구)도 해당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인허가가 연초 마무리돼 서울지역에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단지가 4~5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기준 적용 완화로 사업탄력 = 용산구이촌동 로얄은 용적률ㆍ일조권ㆍ도로사선 등 현행 재건축에도 적용되는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만약 재건축할 경우 주변 적용용적률에 맞춰 오히려 층수를 낮춰 건립해야 하지만 로얄아파트는 기존 용적률 430%보다 1~3%포인트 높은 용적률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이촌 로얄은 기존 48, 58평형이 각 4~5평정도 늘어나고 지하 수영장이 주차장으로 바꾸게 된다. 오는 2~3월 건축허가 및 이주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후 1년 반 동안이나 사업이 미진했던 서초구방배동 삼호는 지난달 20일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미 98%의 동의율을 확보, 이 달 내 인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법적용 명확해야 = 강남구압구정동 한양1차(960가구)를 비롯해 10월 이촌동 주상복합 리바뷰(56가구) 등도 지난해 9~10월 시공사를 선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추진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청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1월말부터 시행돼 실무 선에서 파악이 덜 된데다 주변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리모델링사업 인허가가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 개정법에 의해 리모델링은 주민 80%동의?怜플嬋?의?? 조합설립인가?瀯獰怠쩜菓瑛訣? 및 착공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강남구등 일부 지자체가 건축심의 신청단지에 대해 재건축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리모델링 추진단지
위치 단지 시공사 사업추진
강남압구정 구현대5차 삼성건설 건축심의 신청준비
서초방배 궁전 쌍용건설 31,39평형 계단형 변경
강남압구정 아크로빌 대림산업 02,8차 동시분양 공급
용산이촌 리바뷰맨션 삼성건설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용산이촌 로얄 대림산업 건축심의 통과
강남압구정 한양1차 삼성, 포스코건설 건축심의신청 준비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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