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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영업양수후 인테리어 채무
입력2004-12-13 16:08:10
수정
2004.12.13 16:08:10
양도인과 동일상호 쓰더라도 '채무책임없음' 통지해야 면책
요즘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은 간판업이라고 한다. 물론 농담이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자주 망한다는 이야기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 아프겠냐 마는 그 사람한테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역시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서울에 사는 A는 6개월 전에 대박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인테리어 업자인 B를 통해 5,000만원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A는 친구인 C에게 2억원을 받고 레스토랑을 양도하게 되었다. 양도하면서 A는 C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C는 대박이라는 상호를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C가 영업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B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C가 영업을 인수했으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C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는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양도인의 영업이 계속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데 따르는 책임이다.
그러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만약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였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 C는 대박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B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C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양도인 A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A와 C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C가 영업을 양수한 후 등기를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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