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 41곳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고객의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000여차례에 걸쳐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가장 많이 조회한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394회)과 우리아비바생명(839회)이다.
금감원은 무단조회가 많은 보험사 7곳과 손해사정법인 2곳에 대해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아비바생명ㆍKDB생명ㆍ동부생명ㆍ동양생명ㆍ그린손보ㆍLIG손보ㆍ더케이손보 등이 기관주의를 받았고 손해사정법인 중에는 KIGㆍLIG자동차 등이 기관주의를 받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서도 견책ㆍ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게 드러나 1,000만원씩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그린ㆍLIGㆍ동부ㆍ더케이 등 4개 손보사는 소속 직원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점검하지 않아 6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업계가 계약정보를 이용할 때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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