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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추가부담금 분양가 높여 소비자에 전가
입력2003-10-30 00:00:00
수정
2003.10.30 00:00:00
이종배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추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적잖은 분양차익이 실현됐음에도 이를 세금으로 환수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이 최근 1년간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된 177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158곳 중 42%가 일반 분양자에게 높은 분양가를 부담시키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4차 동시분양 때 선보인 강남구도곡동 도곡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를 높이 책정, 조합원이 최소 1,175억원의 이익을 실현했다. 또 3차 동시분양의 강동구성내동 온동연립재건축 단지도 조합원이 12억원의 잉여금을 나눠 가졌다.
177개 단지 중 건축비를 가장 높게 책정한 곳은 포스코건설의 서초구서초동 아파트로 평당 1,257만3,000원에 달했다. 건설알포메가 분양한 서초동 롯데빌리지 재건축 단지 역시 건축비가 무려 평당 1,171만5,000원에 달했다.
소시모는 또 빌트인 제품을 설치하면서 그 가격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5개 견본주택을 조사한 결과 가스레인지를 분양가에 포함한 단지는 96%, 식기세척기는 68% 등이었다. 또
▲김치냉장고와 가스오븐레인지 60%
▲TV액정 모니터 48%
▲샤워부스 44%
▲비데 36%
▲반찬냉장고 32%
▲쿡탑 24%
▲월풀욕조 20% 등을 보였다고 소시모는 밝혔다. 아울러 광고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 분양가에 포함시킨 단지로 전체 117곳 중 36%인 64곳에 달했다.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177개 단지 중 90%가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높았고,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 했다”며 “조합원이 높은 이익을 실현해도 이에 대한 환수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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