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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입력2001-06-04 00:00:00
수정
2001.06.04 00:00:00
'500만원이상' 재산실사 착수서울시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일제히 공매한다.
시는 4일 " '체납정리 100일 총력대책'의 하나로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정을 맺고 재산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이달말까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매 의뢰하고 다음달 15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 다음달 말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압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만2,086명, 체납액은 7,005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2.6%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압류부동산 공매 예정가격의 50% 이상으로만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게 돼 매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압류 부동산중 총 821건을 공매 의뢰해 이 가운데 57건, 43억원을 매각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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