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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주민투표 法제정전에도 가능”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김민열 기자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부안 핵 폐기장 건설에 대한 부안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와 부안이 합의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연내에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정수장 부지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 통과를 기다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후 법이 시행되려면 너무 늦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안측이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요구한데 대해 주민투표법 미제정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고 총리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정부가 부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입장을 선회, 주민투표를 조기에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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