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은 2000년 이후 처음이자 이 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삼성은 1993년에는 제2 창업 5주년을 맞아 처음 사면을 단행했고, 1996년에는 그룹 창립 58주년을 맞아 2,9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에 대해 사면 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굳건히 성장한 이후 취해지는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규모 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면 대상자는 25만명이 넘는 국내외 전체 임직원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미한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번 사면의 적용을 받는다. 부정·비리에 연루되거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은 제외된다.
삼성은 대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즉시 징계자의 인사카드 등 인사관련 자료에서 징계기록을 일제히 말소할 계획이다. 징계를 받았던 임직원들은 모두 징계 전 상태로 원상회복되고 승진ㆍ승격 등 인사관리상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 말 인사부터 적용된다. 일정기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들과 급여 감액처분을 받은 감급 직원도 수위와 원인 등을 따져 전원 원상회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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