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통신업체를 사칭해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전화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들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수십만원대의 신용카드대금을 무단 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 빙자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 265건.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 직원을 사칭한 텔레마케터들이 이벤트 당첨, 우수고객 선정 등을 내세워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준다고 한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통신요금 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선불전화카드ㆍDVDㆍ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곳이었다. 이 업체들은 “무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 휴대폰 결제승인번호 등을 불러달라고 해 회원에 가입시키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무료통화ㆍ평생할인 등 과다한 할인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전화로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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