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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리콜제 종류.절차] 일반.긴급 2종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식품의 회수명령(RECALL)제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식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유통중인 문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회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신뢰성 있는 제도이다. 일반회수명령과 긴급회수명령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96년10월부터 도입했다.일반회수명령이란 특정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 이에비해 긴급회수명령은 말그대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조치이다. 보통 식품에 병원성미생물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자를 냈을 때 발동한다.
인체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으며 문제의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회수 명령을 할 수 있다.
회수명령을 받았을 때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품질관리·영업·창고관리부서 등에 자세한 내용을 통지하고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회수명령은 소비자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해 출하시킨 뒤 유통중이나 사용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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