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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부가세면제 연장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임석훈 기자
사스(SARSㆍ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관광호텔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면제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급호텔 등 500여개 호텔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국내 관광호텔의 객실 판매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객실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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