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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기업결합 공정위에 첫 신고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외국기업간에 이뤄지는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신고됐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국내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기업결합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온 것처럼 외국기업간의 결합도 경우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금속 및 소재 분야의 유럽계 다국적기업인 유미코어가 이달 초순께 미국계 OM그룹에서 귀금속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과 관련, 국내법률 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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