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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제한 지시불구 강행땐 처벌 검토
입력2004-08-04 17:55:47
수정
2004.08.04 17:55:47
외교부, 영사인력 확충도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의 여행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벌금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벌 부과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영사국을 차관보급 실장의 재외국민영사실로 개편하고 현지 교민을 영사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갑렬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심의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김선일씨 사건 무엇을 남겼나-한국 외교의 교훈과과제’를 주제로 한 제1회 열린외교마당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이밖에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ㆍ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신고시스템인 콜센터가 조만간 설치돼 신고접수 즉시 관련 공관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라크를 포함한 위험국가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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