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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弗이상 외환거래 불법혐의땐 즉각조사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초 발족하는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 운용방향을 논의했다.FIU는 재경부 산하 기구로서 재경부 공무원과 함께 경찰·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조사·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자유화에 따라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짙은 외환거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기관 협의체 성격인 FIU를 내년 초 발족시켜 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신고대상 외환거래액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을 감안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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