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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總 날치기 이사선임 무효
입력2004-03-23 00:00:00
수정
2004.03.23 00:00:00
최수문 기자
주주총회에서 `날치기`로 선임된 이사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3일 쌍용화재 소액주주 이모(38)씨가 “사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선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노조측의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노조측이 회사의 경영개선조치를 저해할 목적을 가졌다거나 적법한 절차 아래서도 동일한 이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용화재 대표이사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정기 주총에서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약력 등을 통지한다`고 정한 회사정관을 어기고 “대주주가 추가 이사선임을 요구했다”며 라모ㆍ이모씨 등 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긴급발의, 참석주주들의 구두의결로 가결시켰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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