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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복지·노동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이 9%로 1%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체불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퇴직연금 제도도 12월부터 실시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9%로 1%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8년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9%로 올리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해 매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올 7월에는 9%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밝힌 바 있다. 또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도 의무화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7월부터는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다만 체불사유가 천재나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 장관의 도산사실 인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12월부터는 현행 퇴직금제도에 더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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