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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한도 부활해야"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방치땐 가계부채 부실 심화 카드업 진입장벽 더 낮춰야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등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폐지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부활하는 한편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와 할부ㆍ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업 진출에 관한 장벽을 더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박사는 14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현재 전체 가계신용 341조7,000억원 가운데 결제ㆍ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신용카드관련부채는 67조2,000억원으로 19.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신용에서 신용카드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8년말 8.8%에 그쳤으나 ▦99년 말 10.9% ▦ 2000년 말 17.7% 등으로 최근 2년 사이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부채비중도 갈수록 높아져 가계의 부실화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순가처분소득) 수준 대비 신용카드 관련부채비중도 98년말 4.3%에서 99년말 6.4%, 2000년 13.7%, 2001년 18.5%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소득수준 대비 카드부채비중은 8∼9%에 불과하다.
김박사는 "무담보 부채인 카드 빚의 급증은 가계부채 구조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와 부대서비스 취급비율 등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최소자본금 200억원, 자체 자금 8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신용카드업 인가 기준은 사실상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카드사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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