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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가전 품질보증제 7월부터 도입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와 가전제품에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내구소비 중고품에도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구입후2~3개월안에 고장날 경우 판매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2~3개월간 품질을 보증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고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생산연령에 따라 보증기간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결혼정보업과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규정을 신설해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탈퇴와 회비 반환, 경비용역업체 가입후 도난 등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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