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고車·가전 품질보증제 7월부터 도입
입력2002-04-07 00:00:00
수정
2002.04.07 00:00:0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와 가전제품에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내구소비 중고품에도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해 구입후2~3개월안에 고장날 경우 판매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2~3개월간 품질을 보증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고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생산연령에 따라 보증기간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결혼정보업과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규정을 신설해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탈퇴와 회비 반환, 경비용역업체 가입후 도난 등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