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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가족 간 자산 매매시 주의점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의원


얼마 전 P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중 1채를 아들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시가보다 싸게 팔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시가는 10억원이지만 아들에게는 당초 P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6억원만 받고 팔 생각이다. P씨 생각으로는 양도차익이 없으니 양도세도 없을 것이고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팔았으니 증여세도 상관없을 것만 같은데 과연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일단 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세법상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 간 거래다 보니 P씨처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잘못하다간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이 기다릴 수 있다.

먼저 양수자인 아들부터 살펴보자. P씨처럼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수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면 아마 시가대로 거래를 했을 텐데 아들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양수할 수 있었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그만큼 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이 규정은 시가와 양수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문턱효과까지 고려 시 아들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익)은 1억원[(10억원-6억원)-3억원(=10억원×30%)]이 되고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아버지 P씨에게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족과 같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 P씨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4억원으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P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6억원이 아닌 10억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차익 4억원이 발생(필요경비 등 무시 가정)하고 이로 인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대로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없을까. 이 경우에도 준비해둬야 할 것은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상이 아닌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가족 간 매매를 별 탈 없이 인정받고 싶다면 양수자의 자금 출처를 포함해 유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갖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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