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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활동 지원법」 만든다/중기청 국감자료서 밝혀
입력1997-10-09 00:00:00
수정
1997.10.09 00:00:00
◎경제활동계획 수립·공공기관 조달 등 체계화정부는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인지원법 제정은 여성경제계의 숙원사업중 하나인데,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최근 1천4천78명의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87%가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연합회(회장 장영신), 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나혜녕) 등의 여성경제단체는 최근 여성경제인지원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중기청은 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여성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공제사업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물품조달시 여성경제인에 대한 일정비율을 우대 지원하는 자원배분 쿼터(Quata)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배분 쿼터제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배정등에 있어 추가배점을 주는 등 의 간접지원방식과는 달리 일정분을 별도 배정하는 직접지원방식을 말한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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