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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마당 16만5,000원 소득 보장
입력2005-02-27 18:31:59
수정
2005.02.27 18:31:59
농림부, 올해부터
올해부터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또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뤘던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농가들은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만 보장하고 목표가격은 3년마다 정부가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쌀소득 보전비율은 85%로 상향조정됐고 목표가격을 재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됐다.
쌀농가들은 쌀값이 10% 하락해 80㎏ 가마당 쌀가격이 14만6.376원까지 떨어져도 목표가격의 97.9%인 16만6.516원이 보장된다.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과 직접지불 대상 농업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12월 고정직불금을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통과되면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식량안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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