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법위반 30개 건물 고발/서울시 소방본부
입력1997-06-14 00:00:00
수정
1997.06.14 00:00:00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 한달간 소방법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방화관리자 업무를 태만히 한 곳 등 총 30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고발된 업소와 위반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한국자동차매매센터 등 8곳은 소방시설물의 개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구 을지로4가의 삼영상사 등 13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채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또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등 9곳은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법을 위반해 고발된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오현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