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통신·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싸고 충돌

가격 부풀리기 453억 과징금<br>삼성전자·SKT 등 "행정 소송"

휴대폰을 바꿀 때 가장 큰 유혹이 되는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ㆍSK텔레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통신사들과 휴대폰 제조사들이 미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놓고 할인혜택을 부과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기업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폰이 판매되는 시스템은 보통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휴대폰을 판매(공급가)하고 통신사는 대리점에 다시 휴대폰을 판매(출고가)하며 요금 수익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08~2010년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 공급가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며 통신사들의 가격 부풀리기에 동조했다.

제조사들은 향후 지급되는 보조금을 감안해 미리 공급가를 부풀리기도 했다. 2008~2010년 제조 3사는 209개 모델의 국내 공급가를 수출가 등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때 통신 3사는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며 제조사들의 공급가 부풀리기를 용인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통신 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도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