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역신용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외국인 환투기 규제유지·北 ADB가입지지 확인정부는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키 위해 무역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들을 외환 건전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외환자유화 방안 가운데 외국인(비거주자)들의 원화 차입 및 조달을 통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 해외 차입과 증권 발행에 대한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제33차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가 열리는 타이 치앙마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들어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안들을 밝혔다. 李장관은 또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해 무역신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뀔 규정에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역신용 공여를 위한 지급보증을 금융기관 유동성규제 비율산정때 외화부채에 새로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행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규제는 잔존만기 기준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한편 李장관은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외국인의 환투기 방지와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1억원인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 증권 발행 및 이 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취득 제한 건당 5만달러 이상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규정 등은 존속된다. 또 30대 계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사의 지급보증 등은 제한을 받는다. 李장관은 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ADB 등 국제기구가 북한이 국제금융사회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북한의 ADB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타이 치앙마이=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20:1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