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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해연금 지급(복지생활)

◎질병·부상 초진일 기준 1년이상 가입자 대상/연금공단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받아야국민연금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당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받는다. 장해연금은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그 장해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상으로 인한 장해 역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해정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이나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면 장해를 입은 사람이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장해연금은 등급에 따라 장해 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백%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수를 지급하여 1등급씩 하향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20%씩 감액해 지급된다. 다만 장해 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기본연금액의 1백50%가 지급되고 가급연금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이같은 장해등급의 결정및 이를 위한 장해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해 운영중이다. 또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치과병원·한방병원·한의원·조산소를 제외한 공신력과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근무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으로 지정기준을 정해 이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장해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부 또는 출장소에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1부, 공단서식인 국민연금장해진단서및 장해발생경위서 각 1부와 도장을 갖고 청구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 등 가급연금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1부만 추가해 제출하면 가급장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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