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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민그룹 이광남 회장 집유
입력2003-01-24 00:00:00
수정
2003.01.24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4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광남(60) 숭민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고가에 물품을 팔아 5,700억여원을 챙기고 자회사 숭민산업으로부터 비싸게 물품을 구입,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등 내용의 `다단계`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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