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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분리 청구제' 무기 연기
입력2005-11-04 17:44:42
수정
2005.11.04 17:44:42
'금융계열분리 청구제' 무기 연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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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열 2금융 사금고화 차단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계열분리청구제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산업ㆍ금융자본 분리’ 논쟁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계열분리청구제는 대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제반 사정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정부가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로 재벌의 2금융권 사금고화를 차단할 핵심 장치라는 진보단체의 주장과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재계의 입장이 맞서왔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사 외의 2금융권이 부실해진 대주주에게 대출해주거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일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등 2금융권을 이용한 재벌들의 불법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05/1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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