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서정가제 의무화 논란

도서정가제 의무화 논란문화관광부가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내세워 간행물 할인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인터넷 및 인터넷 서점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온라인 서점의 판매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값으로 도서와 음반 등을 구입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이 법안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데 이어 관련부처도 반대를 표명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9일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출판(서점) 및 인쇄문화를 지식산업의 중심매체로 키우며 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제정안에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간행물의 적정한 정가책정과 표시는 물론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고 정가보다 할인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및 인터넷 서점업체들은 정부가 시장질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자유경제체제는 물론 정보화시대에서 역행하고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 법의 제정이 정보화시대에 역행하여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중 오프라인에 비해 할인판매를 하는 인터넷 서점을 멸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도서 정가제는 과거부터 출판계에서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최종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CHOIHUK@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0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