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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사용중 끊기면 피해보상
입력1997-11-03 00:00:00
수정
1997.11.03 00:00:00
◎통신위,인터넷·우편 등으로 신고접수앞으로 휴대폰 사용중 통화가 끊기거나 신청한 부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또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이나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인터넷 및 PC통신의 가상공간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과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경우 명령어(go kccl)를 입력하고, 인터넷의 경우 정통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로 들어가 「korean」을 선택한 뒤 「여론함」에서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 전화(7307883)나 팩스(7307886) 또는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도 된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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