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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지점장 가산금리 전결권 폐지

기업대출금리 상한선 18%서 15%로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시 적용해온 지점장의 전결 가산금리를 이달 중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감사원에서 시중은행들이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고무줄 같은 적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지점장 가산금리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결국 폐지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이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6일 가계대출 영업점장 가산금리 폐지와 전액 신용보증부여신의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기업대출의 정상 대출금리 상한선을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의 경우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제가 폐지돼 국민은행 고객은 어느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동일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저신용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금리상한선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했다.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도 이달 중 시행한다.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전환제도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3.0%로,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연 15.0%에서 연 14.5%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3개월 단위의 0.2%포인트 금리할인도 계속 유지된다.

기업여신 관련 수수료는 일부 폐지되거나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국민은행은 내수활성화와 중소기업 금융비용경감을 위해 기업대출은 정상 대출금리 상한선을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하되, 보증부여신은 13%로 추가 인하해 적용한다. 전액 신용보증부 여신에 대한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는 금지하고 신용평가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는 폐지한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준은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가산금리 구성요소에서) 정책이윤,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 이익 목표치를 정해두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혀 가산금리 체계를 손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장 금감원이 가산금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다른 은행도 국민은행과 유사한 조치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5개 은행을 골라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점검 대상 은행은 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부산은행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많은 이자를 내는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 원장은 "경기 불황에 중소기업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취지"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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