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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외제공세에 밀리는데…”/완구업계 「모의총단속강화」반발
입력1997-08-06 00:00:00
수정
1997.08.06 00:00:00
◎‘외형비슷한 것’ 법개정에 판매난 가중 우려완구업계가 최근 모의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개정에 대해 규제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완구업계에 따르면 최근 총포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모의총에 대한 단속대상이 「외형과 색상이 흡사한 것」에서 「외형이 비슷한 것」으로 바뀌자 판매난을 우려하고 있다.
모의 총이나 칼등을 만들고 있는 플라스틱완구업계는 실제 총과 다른 노란색이나 흰색 모의총을 만들고 있으나 외형이 비슷한 제품을 단속하게 되면 심각한 판매부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구업계가 값싼 중국산과 비싼 미국 유럽산의 양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포관계법 개정으로 판매난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완구조합에 업계가 모의 총포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한다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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