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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비용 최대 60억원 대출지원

특허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수출진행단계별ㆍ국가별 맞춤형 지원 등

앞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비용 등의 자금으로 최대 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이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분쟁 성격이 다른 점에 착안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에 제품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해 피소된 기업에 알려주는 'NP 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피소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개도국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상표등록 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이를 예방하고자 해외에 등록된 상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재권 분쟁발생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하고,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펀드 활용, 소송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받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개금융기관의 온렌딩대출을 통해 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에서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해 창조경제에서 개발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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